지적장애를 가진 직원에게 월급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킨 것도 모자라 거액의 대출금까지 가로챈 40대 편의점주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. <br /> <br />청주지검 형사2부(송준구 부장검사)는 사기,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A씨는 2022년 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청주에 있는 자신의 편의점에서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B(30대)씨에게 직원으로 일을 하게 하고 1천920만원 상당의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. <br /> <br />그는 평소 B씨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B씨 계좌에 월급을 보낸 뒤 다시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A씨는 또 B씨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약 1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은 당초 A씨에게 사기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송치했지만,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A씨의 계좌를 분석한 끝에 그가 월급을 주지 않고 노동을 착취했다는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 관계자는 "대한법률구조공단 청주지부와 연계해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절차를 지원하기로 했다"며 "앞으로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"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디오: AI앵커 <br />제작: 박해진 <br />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60112150225503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